근로장려금 재산기준 확인하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득 기준은 충족했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동차, 주식, 전세보증금 등 가구 재산 전체가 합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금액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여부 |
|---|---|
| 1억 7,000만 원 미만 | ✅ 100% 전액 지급 |
| 1억 7,000만 ~ 2억 4,000만 원 | ⚠️ 50% 감액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 지급 제외 (탈락) |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도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구간에 걸리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대출 포함 여부
대출(부채)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근로장려금은 순자산(자산 – 부채) 이 아닌, 총자산(자산 그대로)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 상황 | 국세청 재산 계산 |
|---|---|
| 아파트 공시가 2억, 주택담보대출 1억 5천 | 재산 2억 (대출 차감 ❌) |
| 전세보증금 2억, 전세대출 1억 5천 | 재산 2억 (대출 차감 ❌) |
| 예금 5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 재산 5천만 원 (대출 차감 ❌) |
왜 대출을 빼주지 않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채를 차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 자체가 총자산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위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낮추는 악용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아파트·부동산)
실거래가(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은 모두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부동산 종류 | 평가 기준 |
|---|---|
| 아파트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상가·건물 |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예시
- 시세 4억 아파트 → 공시가격 2억8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
- 시세 3억 아파트 → 공시가격 2억 원 기준으로 계산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으므로, 시세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공시가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주식 포함 여부
주식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모두 재산 합산 대상입니다.
| 금융자산 종류 | 포함 여부 | 평가 기준 |
|---|---|---|
| 예금·적금 | ✅ 포함 | 6월 1일 기준 잔액 |
| 주식 (코스피·코스닥) | ✅ 포함 | 6월 1일 기준 시가 |
| 비상장주식 | ✅ 포함 | 6월 1일 기준 시가 |
| 보험 해약환급금 | ✅ 포함 | 6월 1일 기준 환급금 |
| 유가증권·펀드 | ✅ 포함 | 6월 1일 기준 평가액 |
|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 ✅ 포함 | 시가표준액 |
♦️주식 잔고가 6월 1일에 일시적으로 많았다면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일 전후 잔액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전세대출 포함 여부
전세보증금 자체는 재산에 포함되고, 전세대출(빚)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에 사는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항목 | 재산 포함 여부 |
|---|---|
| 전세보증금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돈) | ✅ 재산에 포함 |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마련용 빚) | ❌ 차감 안 됨 |
전세보증금 계산 방법
아래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간주전세금 = 해당 주택 기준시가 × 55%
- 실제 전세보증금
만약 기준시가 2억짜리 집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 간주전세금 : 2억 × 55% = 1억 1천만 원
- 실제 전세금 : 1억 5천만 원
- → 더 적은 1억 1천만 원으로 재산 계산
단,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 시 기준시가의 100% 로 계산됩니다 (불리함)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공시지가 기준
| 구분 | 기준 | 확인 방법 |
|---|---|---|
| 아파트·공동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조회 |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자동차 (비영업용) | 자동차 시가표준액 | 위택스(wetax.go.kr) |
부모님 재산 포함 여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님 재산은 합산됩니다.
| 동거 여부 | 재산 합산 여부 |
|---|---|
| 주민등록 같은 주소 + 함께 거주 | ✅ 부모님 재산 합산 |
| 주민등록은 같지만 실제 따로 거주 | 별도 확인 필요 |
| 주민등록 분리 + 따로 거주 | ❌ 합산 안 됨 (별도 가구) |
| 형제·자매 | ❌ 합산 안 됨 |
가구원 합산 기준
재산은 신청자 혼자가 아닌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 가구원 | 합산 여부 |
|---|---|
| 본인 | ✅ 포함 |
| 배우자 | ✅ 포함 |
| 부모·조부모 (함께 거주 시) | ✅ 포함 |
| 자녀 (미성년·성년 무관, 함께 거주 시) | ✅ 포함 |
| 형제·자매 | ❌ 제외 |
| 따로 사는 가족 | ❌ 제외 |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기간
근로장려금 재산은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즉, 그날 기준으로 주택·예금·자동차·주식 등 가구 재산 전체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6월 1일에 재산이 많으면 이후에 줄여도 기준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 6월 1일 이후에 재산이 늘어나도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전후로 예금 잔액이 높지 않도록 관리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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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대출, 전세보증금, 주식, 부동산 공시가격 등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시가격과 금융자산을 점검해 근로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