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포털 사이트에서 농지 위탁·매매 신청 조건과 현재 나온 농지를 조회하려고 하시나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농지를 빌려주거나 팔려는 소유자와 농지를 임차·매입하려는 농업인을 연결하며, 신청 가능한 사업과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임대수탁은 취득시기·소유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매도는 대상농지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지금 아래에서 위탁·매매 신청과 농지 조회 순서부터 확인해보세요.
농지은행포털이란?
농지은행포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통합 서비스입니다. 농지를 구하려는 사람은 매입·임차 가능한 농지를 검색하고, 소유자는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 위탁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크게 농지구하기, 농지내놓기, 농지연금, 농지가격·동향, 정보마당, 마이페이지로 구성됩니다. 농지 실거래가격과 임차료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포털 사이트 이용
처음 접속했다면 ‘농지구하기’와 ‘농지내놓기’의 차이부터 알아두면 편합니다. 농지를 빌리거나 사려는 사람과 농지를 맡기거나 팔려는 소유자의 메뉴가 나뉘어 있습니다.
| 메뉴 | 이용 목적 |
|---|---|
| 농지구하기 | 매입·임차 가능한 농지 검색 및 신청 |
| 농지내놓기 | 소유농지 매도·임대 신청 |
| 농지가격·동향 | 실거래가격·농지가격·임차료 정보 조회 |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전자계약·관심농지 확인 |
농지은행 위탁 조건
검색에서 말하는 ‘농지은행 위탁’은 보통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의미합니다.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소유자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면 공사가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임대수탁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입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 농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임대수탁 기준 |
|---|---|
| 1996년 이후 취득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대상 농지 |
| 1996년 이전 취득 | 개인·법인 소유 농지 가능 여부 확인 |
| 위탁 대상자 | 농업인·비농업인, 조건에 따라 농업법인 |
| 임대기간 | 5년 이상 10년 이하 |
| 재계약 | 동일 임차인 재계약은 3년 이상 가능 |
농지은행포털 위탁 신청
2026년에는 농지 소유자가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포털에서 농지 위탁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가 강화됐습니다.
농지내놓기 메뉴 선택
공식 포털에서 농지내놓기 → 매도·임대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자 유형과 농지 정보를 확인한 뒤 임대 신청을 선택합니다.
농지은행포털 위탁 조건 확인
신청자격 확인 화면에서 은퇴농·이농·비농업인·일반농업인 등 본인 유형과 소유농지 처리계획을 확인합니다.
서류 제출 계약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지사의 확인을 거칩니다. 임대차 계약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임대·사용대 위탁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개인정보 조회·이용 동의서
- 수수료 감면 대상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자료
농지은행포털 위탁 수수료
임대수탁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연간 임대차료의 5%가 적용되고, 사용대 위탁은 계약 시 건당 10만원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임대수탁·사용대수탁 수수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2026년에는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가 공식적으로 안내돼 있으므로 본인이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구분 | 현재 안내 |
|---|---|
| 일반 임대수탁 | 연간 임대차료의 5% |
| 농업인 위탁자 | 수수료 전면 면제 |
| 10년 이상 위탁 | 산출 수수료 25% 감면 |
| 660㎡ 이하 | 1인 1회 한정 수탁수수료 면제 |
농지은행포털 매매 조건
농지은행 매매는 하나의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매매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 등 소유자의 상황과 농지 조건에 따라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농지매매사업은 공사가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후계농과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구분 | 대표 기준 |
|---|---|
| 농업진흥지역 | 1,000㎡ 이상 논·밭 |
| 농업진흥지역 밖 | 규모화·집단화 필요 시 정비된 1,000㎡ 이상 논·밭 등 확인 |
| 매도 가능 대상 | 비농업인, 은퇴·전업·이농 농업인 등 사업별 확인 |
| 가격 결정 | 공시지가·실거래가격·현지조사 또는 감정평가 등 사업별 기준 |
농지은행포털 매도 신청
농지은행 매도를 희망한다면 포털의 농지내놓기 서비스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매매사업 신청은 포털에서도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는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 농지매도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업인은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확인
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뿐 아니라 농지매도수탁사업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가 매도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며 최종 가격은 위탁자와 공사, 매입자 간 협의를 거쳐 정합니다.
농지은행포털 농지 조회
농지를 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과 희망가격, 면적, 공부지목, 거래유형, 진행상황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거래유형은 매도와 임대로 나뉘며 맞춤형, 공공임대, 수탁, 경영회생, 과원규모화 등 세부사업도 필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조건 | 활용 방법 |
|---|---|
| 지역 |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검색 |
| 희망가 | 최소·최대 가격 설정 |
| 면적 | ㎡ 기준 희망 면적 설정 |
| 거래유형 | 매도·임대와 사업유형 선택 |
| 지도검색 | GIS에서 주변 매물과 조건 비교 |
농지은행포털 전화번호 문의
위탁 조건이나 매매 가능 여부가 애매하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문의 | 안내 |
|---|---|
| 농지은행 대표전화 | 1577-7770 |
| 관할 지사 | 포털 정보마당 → 지사찾기 |
| 포털 운영 문의 | 농지은행 디지털센터 운영 담당 확인 가능 |
FAQ
Q1. 농지은행포털에서 농지 위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6년 현재 포털의 농지내놓기에서 임대 위탁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도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모두 위탁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996년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 농지는 3년 이상 소유가 대표 기준이지만 취득시기, 농지 유형, 법적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Q3. 농지은행에 농지를 바로 팔 수 있나요?
A. 농지매매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등 사업별 매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후 관할 지사가 심사해 매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마무리 및 요약
농지은행포털은 농지를 위탁·매도하려는 소유자와 농지를 임차·매입하려는 농업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본인 농지를 내놓으려면 위탁과 매도의 조건이 다르므로 농지 취득시기와 소유기간, 면적, 지역부터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공식 주소 | www.fbo.or.kr |
| 임대수탁 | 대표적으로 1996년 이후 취득 개인농지 3년 이상 소유 여부 확인 |
| 위탁기간 | 5년 이상 10년 이하 |
| 농업인 수수료 | 임대수탁·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 농지매도 | 농지매매·공공임대용 매입 등 사업별 기준 확인 |
| 대표전화 | 1577-7770 |
농지를 빌려주거나 팔 계획이라면 농지내놓기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농지를 구하려면 매입·임차 검색에서 지역과 거래유형을 설정해 현재 신청 가능한 농지부터 조회해보세요.
공식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