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한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모르고 지나치면 보증금에 큰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선택 가능!
확정일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 수수료 없음, 즉시 처리 가능
② 온라인 신청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계약서 스캔본 파일 업로드
- 수수료 500원 결제 후 등록 완료
🔰둘 다 가능하지만,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온라인 신청이 효율적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입신고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입니다.
-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집이 팔려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 확보
즉, 전입신고는 거주 보호, 확정일자는 돈 보호 입니다. 둘 다 갖춰야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왜 중요한가요?
확정일자는 단순한 도장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내 보증금의 순위를 정해주는 증표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혹은 확정일자가 없으면?
순위가 밀려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일도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우선순위 조건은?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생깁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 항상 아래 순서로 함께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 1️⃣ 전입신고
- 2️⃣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 법 요약정리
-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 (계속 거주 권리)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금 순위 보호)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신청
- 전입신고가 선행 후 확정일자 효력 발생
-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