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 2026년에는 가구원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급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여부와 나이,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기본 선정기준이 아니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소득 기준과 대상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원금과 지급일까지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기본 소득 조건을 충족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가구의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대상 조건 |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근로 여부 | 취업자·자영업자도 기준 충족 시 가능 |
| 나이 | 별도 연령 제한 없음 |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 |
| 주거 형태 |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주택수선 지원 |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 기준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3,62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4,106,857원 이하 |
주거급여 신청 대상별 지원 혜택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범위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 임차가구 혜택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등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 자가가구 혜택
| 보수 범위 | 수선비용 |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뿐 아니라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도 위임장을 준비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회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먼저 이용합니다.
2단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로그인해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고 가구원 정보와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3단계 주거급여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단계 주거급여 소득·재산 심사
시·군·구에서 공적 자료를 통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5단계 주거급여 LH 주택조사
LH가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가주택의 노후 상태를 조사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 서류
행정복지센터에는 기본 신청서가 비치돼 있으며 가구와 주거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주거급여 신청 자격 심사와 주택조사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절차 | 확인 내용 |
|---|---|
| 신청 접수 |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소득·재산 조사 | 근로·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
| 임차가구 조사 |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 |
| 자가가구 조사 | 주택 소유권, 실제 거주, 노후 상태 |
| 결정·지급 | 시·군·구가 결과 통지 후 급여 지급 |
LH는 사전에 방문 일정을 안내한 뒤 조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지급일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급자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급여부터 산정되며 최초 지급 때 함께 입금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제외·감액 조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차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가구원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실제 임차료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있어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 LH의 주택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아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 자기부담분이 차감되는 경우
- 월세를 장기간 연체해 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주거급여 신청 자격 FAQ
Q1.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 여부보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Q2.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A. 별도 세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기본 선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청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합니다.
Q3. 전세에 살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소득 기준과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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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요약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과 실제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 |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지급일 | 매월 20일, 휴일이면 전날 |
자격이 애매하더라도 신청을 미루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