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급일 기간은 임차가구 기준으로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에 입금되는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임대료만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지급일과 지역별 지원 금액, 계산방법, 임차·자가가구 혜택과 입금 지연 사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확인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이면 지급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지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계좌가 아니라 임대인 명의의 지정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기준 |
|---|---|
| 정기 지급일 | 매월 20일 |
| 토요일·공휴일 | 그 전날 지급 |
| 일반 임차가구 | 수급자 명의 지정계좌 |
| 공공임대 거주자 | 임대인 지정계좌로 지급 가능 |
주거급여 지급일별 지원 금액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에는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월 36만9천 원이며, 그 외 지역 1인 가구는 월 21만2천 원입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등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주거급여 지급일 금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지원금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실제임차료 계산
보증금에는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 10만 원이라면 실제임차료는 약 13만3,333원으로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자기부담분 계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범위에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 소득 구간 | 지원금 계산 |
|---|---|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 계산액 1만 원 미만 | 최저 1만 원 지급 |
| 실제임차료가 기준의 5배 초과 | 최저 1만 원 지급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급 혜택
임차가구는 전세와 월세, 보증부월세 등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가구원별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주거비 지원
- 전세보증금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임차료에 반영
- 계산된 지원금이 1만 원 미만이면 최저 1만 원 지급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 주소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변경된 조건으로 급여 재산정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급 혜택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매월 현금으로 임차급여를 받는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상태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주택개량을 시행합니다.
| 보수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수선비용을 통장으로 현금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첫 지급일과 신청월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되며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뒤 지급됩니다.
심사가 정기 지급일 전에 끝나지 않으면 신청 직후 바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 결정 후에는 신청일부터 산정된 급여가 최초 지급 때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의 급여 개시일과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에 입금되지 않을 때
정기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복지로의 신청 진행상태와 보장 결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접수만 완료되고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LH 주택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계좌번호가 잘못됐거나 지급계좌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주소·가구원·임대차계약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월세 장기 연체로 급여가 중지되거나 임대인 지급으로 변경된 경우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보장 결정일과 지급계좌를 문의하세요.
주거급여 지급일 변경·중지 조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연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 후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수령을 신청하면 임차급여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유 | 처리 내용 |
|---|---|
|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 확인 후 지급 중지 가능 |
| 임대인 직접수령 신청 | 임대인 계좌로 지급 가능 |
| 주소·계약 변경 | 지역과 실제임차료에 따라 재산정 |
| 소득·재산 증가 | 감액 또는 수급 중지 가능 |
주거급여 지급일 FAQ
Q1. 주거급여는 몇 일에 입금되나요?
A.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Q2. 기준임대료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임대료는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낮거나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있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Q3. 자가주택에 살아도 매월 현금이 지급되나요?
A. 자가가구는 일반적으로 매월 현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로 주택개량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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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일 마무리 및 요약
주거급여 지급일은 임차가구 기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가구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정기 지급일 | 매월 20일, 휴일이면 전날 |
| 임차급여 상한 | 지역별·가구원별 기준임대료 |
| 실제 지원금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반영 |
| 자가가구 | 경·중·대보수 주택개량 지원 |
| 미입금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