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농지 위탁·매매·임대 신청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농지를 빌려주거나 팔려는 소유자와 농지를 임차·매입하려는 농업인을 연결하고, 농지연금·경영회생·청년농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합니다.
위탁·매매·임대는 조건과 준비서류가 서로 다르므로 본인 목적에 맞는 사업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아래에서 신청 순서와 지원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중개하고 청년농·전업농의 농지 확보, 고령농의 은퇴, 경영회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식 포털에서는 농지구하기, 농지내놓기, 농지연금, 농지가격·동향, 지사찾기, 전자계약과 신청내역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
공식 서비스는 농지은행·농지연금 통합포털에서 제공합니다. 농지를 구하는 사람과 내놓는 사람이 사용하는 메뉴가 서로 다릅니다.
| 메뉴 | 주요 기능 |
|---|---|
| 농지구하기 | 매입·임차 농지 검색, 지원상한 조회, 신청 |
| 농지내놓기 | 농지 매도·임대 위탁 신청 |
| 농지연금 | 예상연금 조회·신청 |
| 농지가격·동향 | 실거래가격·농지가격·임차료 확인 |
| 정보마당 | 지사찾기·서식자료·공지사항 확인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농지를 공사에 맡기고 공사가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수탁의 대표 기준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 농지라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입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개인·법인 소유 농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임대수탁 기준 |
|---|---|
| 1996년 이후 취득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대상 농지 |
| 1996년 이전 취득 | 개인·법인 소유 농지 가능 여부 확인 |
| 임대기간 | 5년 이상 10년 이하 |
| 기본 수수료 | 연간 임대차료의 5% |
| 농업인 위탁자 | 임대수탁·사용대수탁 수수료 전면 면제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농지를 빌려주는 사업, 농업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농지를 임차하는 사업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은 전업·은퇴 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 임차해 전업농육성대상자나 농업법인 등에 다시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 임대대상은 농촌·어촌 지역의 실제 이용현황이 논 또는 밭인 농지
- 임대기간은 5년~10년
- 임대료는 지역 임차료 수준을 고려해 협의
- 사업별로 임차 대상자의 경영조건과 거주지 기준 확인
- 포털의 농지구하기에서 현재 임대 가능한 농지를 검색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매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매매는 농지를 팔려는 소유자와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농지매매사업에서 공사가 매입하는 대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1,000㎡ 이상 논·밭입니다. 영농규모 확대·집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된 농업진흥지역 밖의 일정 농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표 기준 |
|---|---|
| 매입 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 내 1,000㎡ 이상 논·밭 등 |
| 매도 대상자 | 비농업인·은퇴·전업·이농 예정 농업인 등 사업별 확인 |
| 매입가격 | 공시지가·실거래가격·현지조사 등을 고려해 협의 |
| 신청 | 관할 지사 또는 농지은행 통합포털 |
농지구입 지원·대출 차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대출’을 찾는 경우 일반 은행의 신용대출과 같은 상품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농지은행은 농업인이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구입할 때 사업기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농지매매사업 지원한도는 일반 대상의 경우 3.3㎡당 42,975원, 청년후계농·2030세대는 3.3㎡당 127,272원이며, 기존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도 3.3㎡당 127,272원까지 안내됩니다.
| 구분 | 현재 지원상한 |
|---|---|
| 일반 대상 | 42,975원 / 3.3㎡ |
| 청년후계농·2030세대 | 127,272원 / 3.3㎡ |
| 생애 첫 농지취득 | 127,272원 / 3.3㎡까지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치 전화번호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전화번호는 대표상담 1577-7770입니다. 실제 위탁·매매·임대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치를 찾을 때는 포털의 정보마당 → 지사찾기를 이용하면 지역별 담당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상담전화 : 1577-7770
- 농지 위치 기준으로 관할 지사 확인
- 임대수탁·농지매매·농지연금 담당자가 다를 수 있음
-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담당자 연락처 확인
제주 농지은행 문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주 관련 업무도 지역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전화번호 안내에는 제주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주 문의 | 확인 내용 |
|---|---|
| 제주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 064-750-8810 |
| 서귀포·제주 농지사업 | 서귀포제주지부 농지사업 담당 확인 |
| 대표상담 | 1577-7770 |
FAQ
Q1.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위탁하면 몇 년 동안 맡기나요?
A. 임대수탁사업의 기본 임대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최초 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할 때는 3년 이상 계약이 가능합니다.
Q2.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매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신청은 농지은행 통합포털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일부 제출서류는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도록 안내됩니다.
Q3. 농지은행은 일반 은행처럼 농지 대출을 해주는 곳인가요?
A. 일반 신용대출과는 다릅니다. 농지매매사업 등에서 선정된 농업인이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구입할 때 사업기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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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요약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농지를 내놓거나 구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농지매매 지원, 경영회생, 농지연금 등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공식 포털 | www.fbo.or.kr |
| 위탁 | 대표적으로 1996년 이후 취득 개인농지 3년 이상 소유 여부 확인 |
| 임대기간 | 5년 이상 10년 이하 |
| 매매 | 농지매매사업·공공임대용 매입 등 사업별 기준 확인 |
| 농지구입 지원 | 지원대상·지원상한·경영조건 확인 |
| 대표전화 | 1577-7770 |
농지를 빌려주거나 팔 계획이라면 내부 안내글에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농지은행 통합포털과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공식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