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 모르셨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단순히 휴직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회사에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사업주에게도 실제적으로 혜택이 되서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바로 신청해보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이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포함)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 일반 지원: 육아휴직 사용 시 매월 30만 원 지급
- 특례 지원: 자녀가 만 12개월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속 사용 시 → 첫 3개월간 매월 200만 원, 이후에는 매월 30만 원 지급
- 남성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1~3회 허용 시 → 매월 10만 원 추가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도 매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최초 3회까지는 인센티브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 시행 단계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인사발령문, 확인서 등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1차 신청
- 육아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전체 지원금의 50%를 우선 지급
- 2차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나머지 50% 신청 가능
- 지급
-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가능 기간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하며, 신청 기간을 넘기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중: 일반 지원은 매월 30만 원, 특례지원은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시: 해당 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 (최초 3회까지는 10만 원 인센티브 추가)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전체 금액 수령 가능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지원 가능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둔 사업장
지원 제외 기업
- 임금체불, 산업재해로 공표된 기업
-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지원 가능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람
지원 제외 근로자
- 월 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산정)
- 외국인 중 일부 비자 제외 (F-2, F-5, F-6은 가능)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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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기업은 꼭 지원금 신청하세요.
-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월 2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남은 50%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