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 평면도·건축물현황도 조회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은 건축물의 주소, 용도, 구조, 층수, 면적과 소유자 현황 등 등록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현황도에 포함되는 도면이므로 소유자 동의나 임차인 등 법에서 정한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 일반·집합건축물 구분, 평면도·건축물현황도 신청자격, 인터넷 출력과 오류 해결 방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는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주소와 면적 등 문자정보 중심이며,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현황도에 포함되는 도면입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이란?

세움터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된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는 공식 행정문서입니다.

대지위치와 도로명주소, 주용도, 구조, 층수, 대지·건축·연면적, 사용승인일과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구분 확인 내용
기본정보 건축물 명칭, 주소,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건축정보 주용도, 구조, 층수, 연면적과 사용승인일
소유자 현황 현재 소유자와 신청 범위에 따른 소유자 정보
변동·위반정보 대장 변동사항과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한 줄 요약 : 공식 사이트 접속 → 건축물 주소 검색 → 대장 종류 선택 → 발급·열람 신청 → 내용 확인 → 출력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대상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외의 사람이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질 수 있고,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서류 신청 기준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누구나 신청 가능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 소유자 동의 또는 법령상 신청자격 필요
다중이용건축물 현황도 주거층 제외, 안전·편의 등 공익목적 심사
방문 대리 신청 위임장과 관계·자격 증명서류를 관할기관에 확인
📎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릅니다. 소유권, 근저당과 압류 등 권리관계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방법

세움터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eais.go.kr이며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뿐 아니라 건축인허가 신청, 건축물현황도, 관계자 전자서명과 허가·신고 민원 처리에도 이용됩니다.

단계 접속 순서
① PC에서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② 주소창에 www.eais.go.kr을 입력합니다.
③ 민원서비스에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④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건축물현황도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세움터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주의 : 모바일에서는 화면 확인과 일부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문서 출력이나 파일 저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용 문서가 필요하면 PC에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은 주소를 검색한 뒤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축물인지 구분하고 필요한 대장 종류를 선택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동·호수가 있는 집합건축물은 표제부와 전유부를 구분해야 원하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순서 발급 절차
①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②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③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로 건축물을 검색합니다.
④ 일반·집합건축물과 총괄·표제부·전유부를 선택합니다.
⑤ 발급 또는 열람 용도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⑥ 처리된 문서를 확인하고 프린터 또는 PDF로 저장합니다.
✅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건축물대장 1건당 500원, 열람은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일반·집합건축물대장 선택

건축물 주소를 검색한 뒤에는 건물 형태와 확인 목적에 맞는 대장 종류를 골라야 합니다.

잘못된 대장을 선택하면 원하는 동·호수 정보가 보이지 않거나 검색 결과가 없다고 표시될 수 있습니다.

대장 종류 확인 범위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 등 일반건축물 정보
총괄표제부 한 대지 안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전체 건축물 현황
집합건축물 표제부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해당 동 전체 정보
집합건축물 전유부 특정 동·호수의 전유면적과 소유자 등 정보
📎 아파트 특정 호수를 확인하려면 집합건축물 전유부, 해당 동 전체는 표제부, 단지 전체 동 현황은 총괄표제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움터 평면도 발급 자격

세움터 평면도 발급은 건축물대장과 달리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에는 내부 구조가 표시되므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정한 관계와 신청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확인 자료 예시
건축물 소유자 본인인증과 소유자정보 확인
소유자 동의를 받은 사람 소유자 동의서와 신분 확인자료
배우자·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가족관계 확인자료
해당 건축물 임차인 유효한 임대차계약 등 임차 사실 증명
설계·시공·중개 의뢰를 받은 사람 소유자의 의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경매·공매·법원 감정 관계자 사건 진행과 감정 촉탁 관련 증빙

세움터 평면도 준비서류

  • 소유자 본인은 본인인증과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중개·설계·시공 관계자는 소유자의 의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확인자료를 관할기관에 확인합니다.
⚠️ 주의 : 온라인으로 자료를 첨부했더라도 신청자격과 건축물 등록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나 반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조회·발급 방법

건축물현황도에는 배치도, 층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의 도면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주소와 층·호수, 신청구분과 이용 목적을 입력한 뒤 필요한 자격서류를 첨부합니다.

순서 현황도 신청 절차
① 세움터에 로그인하거나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②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메뉴로 이동합니다.
③ 주소를 검색하고 대상 건축물과 층·호수를 선택합니다.
④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 등 필요한 도면을 선택합니다.
⑤ 신청자격과 이용목적을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⑥ 처리상태를 확인한 뒤 승인된 도면을 열람·출력합니다.

건축물현황도 도면 구분

  • 배치도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놓인 위치와 배치를 확인하는 도면입니다.
  • 층 평면도는 해당 층의 공간 구성과 벽체·계단 등 내부 배치를 확인합니다.
  • 단위세대평면도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축물의 특정 세대 구조를 확인합니다.
  • 오래된 건축물은 전산 도면이 없거나 현재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는 건축물현황도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방문 신청은 1면당 1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 차이

제출용 문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을 선택하고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 출력물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표시되므로 금융기관, 입찰, 계약과 행정기관 제출에는 발급본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용도
발급 관인과 발급정보가 포함되는 제출용 공식 문서
열람 정보 확인용이며 출력본에 법적 효력 없음 표시
인터넷 수수료 발급·열람 모두 무료
처리기간 대장은 즉시,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안내
📎 공익목적 다중이용건축물 현황도 민원은 정부24 안내상 총 7일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 대장 발급과 동일한 즉시 민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검색·출력 오류 해결

주소가 검색되지 않거나 원하는 호수가 보이지 않으면 도로명과 지번주소, 일반·집합건축물 선택과 건축물의 대장 생성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문제 확인 방법
주소 검색 실패 도로명·지번을 바꿔 입력하고 상세주소 제외 후 재검색
동·호수 미표시 집합건축물과 전유부 선택 여부 확인
평면도 신청 반려 소유자 동의·임대차계약 등 신청자격 증빙 확인
문서 출력 불가 팝업차단과 민원문서 지원 프린터, 출력 프로그램 확인
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름 관할 시·군·구 건축물대장 담당부서에 변경·정정 문의
  • 세움터 콜센터는 02-3480-0200입니다.
  • 개별 건축물대장 내용과 도면 승인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
  •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문의는 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 11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 주소, 건축물 종류, 동·호수와 오류 화면을 준비합니다.
⚠️ 주의 : 건축물 내부 도면에는 개인정보와 안전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평면도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지 마세요.

FAQ

Q1. 건축물대장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할 수 있나요?

A. 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외 신청자는 일부 개인정보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Q2. 세움터에서 아파트 평면도를 누구나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동의 또는 임차인·가족 등 법령상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세움터와 정부24의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방문 신청은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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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요약

세움터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할 수 있지만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먼저 일반·집합건축물과 총괄표제부·표제부·전유부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도면이 필요하다면 소유자 동의나 임차 사실 등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핵심 항목 확인 내용
공식 홈페이지 www.eais.go.kr
건축물대장 누구나 신청 가능,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평면도·현황도 소유자 동의 또는 법령상 신청자격 확인
오류 문의 세움터 콜센터 02-3480-0200 또는 관할 지자체

부동산 계약이나 인테리어 전에 필요한 서류가 건축물대장인지 평면도인지 먼저 구분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문서를 신청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세움터 건축물대장 평면도 건축물현황도 조회 안내